李정부, 7년 이상 연체자 113만명 ‘빚탕감’ 나선다

李정부, 7년 이상 연체자 113만명 ‘빚탕감’ 나선다

기사승인 2025-06-19 15:26:56
이재명 대통령. 유희태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9월 코로나19 대출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자영업자 부채가 뇌관으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19일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뒤쳐져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장기 연체자들은 단순한 금융 불이익을 넘어 근로활동 중단, 주거 불안, 의료 접근 제한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속적인 추심, 통장 압류, 임차 보증금 몰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서다. 일부는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잦다. 정부는 이들에게 채무 면제와 조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입 대상은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무 금액 5000만원 이하인 무담보 개인채권으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채무조정 기구는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한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관계부처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채무 전액이 소각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현재의 채무 규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조정이 이뤄진다.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원금 최대 70% 감면, 최장 8년 분할상환) 제도보다 감면율과 상환기간이 모두 확대된 형태다. 

정부는 단순한 채무조정 외에도 채무자들의 신용 상태 개선을 위한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도 제공한다. 빚 탕감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들이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 적응을 포괄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다.

총 소요재원은 약 8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매입 대상 채권 규모인 16조4000억원 가운데 약 5% 수준의 평균 매입가율을 적용한 수치다. 이중 4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 연체 기간과 채무 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자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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