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문사' 군인 화장 추진 법개정 논란+자살 순직 처리 가능
국방부가 군에서 사망한 장병 중 유가족이 3년 이상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시신에 대해 화장(火葬)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상태로 시신을 보관 중이거나 유골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유족이 ‘의문사’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제 화장’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8일 “국방부가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방부가 법개정을 목표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