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에서 사망한 장병 중 유가족이 3년 이상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시신에 대해 화장(火葬)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상태로 시신을 보관 중이거나 유골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유족이 ‘의문사’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강제 화장’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8일 “국방부가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방부가 법개정을 목표로 ‘영현(英顯·고인의 영혼) 처리 TF’를 운영했고, 연말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TF를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유족 동의 없는 강제 화장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사망 후 3년이 지나면 유족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TF에서는 장기보관 시신에 대해 국가가 ‘공무와 사망원인 사이의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입증 책임이 유족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하도록 해 유족이 화장 등 장례 절차에 빨리 동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장례에 반대하는 유족들은 의무사 주장과 함께 순직, 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국립묘지 안장만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군은 현재 152구의 유해를 보관 중이며 18구는 시신 상태로, 134구는 유골 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말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재개정해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이 공무상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면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8일 “국방부가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방부가 법개정을 목표로 ‘영현(英顯·고인의 영혼) 처리 TF’를 운영했고, 연말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TF를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유족 동의 없는 강제 화장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사망 후 3년이 지나면 유족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TF에서는 장기보관 시신에 대해 국가가 ‘공무와 사망원인 사이의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입증 책임이 유족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하도록 해 유족이 화장 등 장례 절차에 빨리 동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장례에 반대하는 유족들은 의무사 주장과 함께 순직, 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국립묘지 안장만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군은 현재 152구의 유해를 보관 중이며 18구는 시신 상태로, 134구는 유골 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말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재개정해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이 공무상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면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동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