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직역 갈등 해소 돕는 ‘업무조정위’ 구성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협업을 모색할 정부 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업무조정위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 범위와 협업, 분...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