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따른 공사중지 권고에도 화력발전소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정읍그린파워(주)에 대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초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최근 정읍그린파워(주)가 정읍제1일반산단 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립 공사를 일방적으로 재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농소동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건설 중인 정읍그린파워(주)는 정읍시의 공사중지 권고에도 최근 일방적으로 공사를 재개해 지역민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린파워가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사업은 각종 폐목재와 폐기물성 연료사용, 지속적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가능성, 주민건강과 환경권 침해우려 등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이오 SRF 고형연료의 허가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관련 첨부서류 중 기업체가 제시한 서류의 진위여부에 의혹 제기에 그린파워 측의 책임과 해명을 요구해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20년 제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당시 제시한 △환경 피해 방지 △정읍시·지역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등의 조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 제1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사업은 기업이 정읍시에 입주하는 단순한 문제를 뛰어넘어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포함해 전체 정읍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문제 등에 대한 주민수용도 없이 업체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에 대해서는 정읍시민의 뜻에 따라‘건축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사업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 비협의 등 공사중단을 위한 노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