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영월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관내 덕포리 877번지 일원이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드론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특별비행 승인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돼 신기술 기반 드론의 실증과 상용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전용 규제 특례구역으로, 실제 산업화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월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드론 전용 공역과 산업 기반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드론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로텀, 카사항공과학, 안전착륙 등 3개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년간 드론 MRO(Maintenance·Repair·Operations)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국산 부품 제작 실증에 나선다.
이미 영월군은 '다목적 드론센터'를 기반으로 드론 시험비행, 장비 보관, 교육·체험 등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 입주, 기술 실증까지 가능하도록 산업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기술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기업과 협력해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