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7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 청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5300만원 가량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