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형’

“주민들께 죄송…항소 여부는 판결문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

기사승인 2025-08-07 15:30:27 업데이트 2025-08-07 16:56:5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7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 청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5300만원 가량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윤 구청장이 시의원 경력 등 법령 숙지의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구청장은 그간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은 자백이 참작됐다. 

선고 직후 윤 구청장은 “동구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먼 얘기”라며 말을 아꼈다.

대구=최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