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수경시설‧물놀이지역 수질기준 초과…어린이 건강 ‘주의보’

도심 수경시설‧물놀이지역 수질기준 초과…어린이 건강 ‘주의보’

창녕·산청 3곳 수질기준 위반…환경청, 즉시 폐쇄·재점검 후 재개방

기사승인 2025-08-05 18:09:14 업데이트 2025-08-05 19:30:05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남지역 도심 수경시설과 물놀이지역 일부에서 수질기준 초과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폐쇄 및 개선 조치를 취했다.

환경청은 여름철 성수기 시민 이용이 집중되는 6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창녕군·산청군 등 도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33곳을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한 결과, 총 3곳에서 수질기준 위반을 확인했다.

창녕군 홍포공원 수경시설에서는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0.4∼4mg/L)에 미달한 0.03∼0.06mg/L 수준으로 측정됐다. 산청군의 대포숲과 경호강 물놀이지역은 대장균이 각각 920마리·2400마리/100mL로 기준치(500마리/100mL)를 크게 초과했다.

환경청은 위반이 확인된 즉시 시설 운영을 중단시키고 지자체 홈페이지와 현장에 수질 위반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후 세척과 수질 재검사(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것을 확인한 뒤 재개방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폭염 속 시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수경시설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자주 찾는 만큼 시설관리자들이 수질과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철 내내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위생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