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올해보다 6만160원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이뤄졌다. 표결 없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후 이의제기 기간(7월18~28일) 동안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없으면서 확정·고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노동시장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