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재난 시 도민 대피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체계 정비에 나선다.
박완수 지사는 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 대응은 법령 의존을 넘어서 도가 실행 가능한 체계를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정비를 지시했다.
박 지사는 "대피 명령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시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피소 지정과 위치 전달, 공직자의 안내·유도 방식 등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인 매뉴얼로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집행 특별교부세 확보 대응 △도 예비비 신속 집행 △기상이변 대비 재해보험 가입 유도 및 자부담 지원 소비쿠폰 제도 개선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하반기 배분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부서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앙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도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수해 복구와 재해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폭염‧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피해 주민들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지사는 "도심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많지만 농촌 지역은 실질적 사용이 어렵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집행,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 남강댐 현장 점검…"용수관리·사전대응, 한 치도 소홀함 없어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진주 남강댐을 찾아 집중호우에 대비한 용수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사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박 지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남강댐 물문화관에서 관계자들로부터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본류와 가화천 방류구, 저수 용량 등을 직접 살펴보며 극한호우 대비 수자원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박 지사는 "댐 방류는 도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기상 변화에 따른 용수관리와 사전 대응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댐 운영과 방류 체계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점검 현장에서는 향후 극한호우에 대비한 용수조절 계획, 수자원 관리 체계, 방류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경남도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대응 태세를 재정비하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상남도, 양천‧덕천강 등 18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공식 건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양천, 덕천강, 조만강을 포함한 도내 지방하천 18곳의 국가하천 승격을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지난 1일 열린 첫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완수 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하천들을 중심으로 승격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건의한 하천들은 유역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범람구역 내 인구가 1만명 이상으로 하천법상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양천, 덕천강, 조만강은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서낙동강 배수위 영향권에 포함돼 관리체계 일원화와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경남도 지방하천의 개수율은 47.5%에 불과해 국가하천(87.9%)과 큰 격차를 보인다. 또한 설계빈도 역시 지방하천은 80년 규모인 반면 국가하천은 100~200년 규모로 설정돼 극한 호우 시 지방하천 범람 우려가 크다.
도는 2022년에도 지방하천 21곳의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해 올해 2월 창원천, 단장천, 동창천 등 3곳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용만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호우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닌 기후위기의 현실화"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하천관리 체계가 필요해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승격 필요성을 지속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집중호우 피해 농어업인에 특별융자 200억원 지원…산청‧합천 최우선 배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조속한 복구와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8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18일까지 접수하며 산청군(45억원)과 합천군(25억원)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해 피해가 큰 지역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은 연 1%(청년농어업인 0.8%)의 저금리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운영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단체 7000만원까지,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단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각각 1~2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이번 특별융자는 피해 농어업인이 우선 대상이지만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모든 농어업인과 관련 법인·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산청‧합천군 등 특별재난지역의 기존 대출자 중 피해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도 함께 추진한다. 상환연장 신청은 9월 30일까지며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 대출 농협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