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신적 손해” 尹에 손배 줄줄이…한덕수·이상민에도

“비상계엄, 정신적 손해” 尹에 손배 줄줄이…한덕수·이상민에도

지난달 시민 104명, 尹 상대 승소…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25-08-04 19:35:0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200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것이다.

소송을 낸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과 법무법인 휘명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알렸다.

대리인단은 “지속적인 참여 신청에 따라 3, 4차 소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람법률사무소의 이제일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 개국본은 지난 2019년 서초동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던 단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유튜브를 통해 검찰개혁 요구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허위 비방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인단 1260명을 모집했다”며 “이번 주 중 1~2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나왔다.

시민 33명은 전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박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배상금은 10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보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