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본회의서 ‘방송3법’ 우선 처리…“정청래 언론개혁 의지 담겨”

민주, 오늘 본회의서 ‘방송3법’ 우선 처리…“정청래 언론개혁 의지 담겨”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될 듯

기사승인 2025-08-04 14:27:30 업데이트 2025-08-04 20:37:4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가장 먼저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정청래 신임 당 대표의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 관련된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법안들은 국민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오늘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한다.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의 민생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본회의에서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중 전략적으로 무엇을 먼저 올릴 것인지 고민이 많았는데 새 당대표가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방송3법을 먼저 올리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7월 임시국회, 8월 임시국회 임기 내에 다 처리할 예정이다. 뒤로 미룬다는 개념이 아니고 처리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될 전망이다.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