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전 연인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남성 가해자를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가해자는 스토킹·폭행 등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제도적 경고와 물리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범행을 막지 못한 이번 사건은,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과 사법 시스템의 공백을 다시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울산북부경찰서는 4일 A씨(30대)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전 여자친구 20대 B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앞서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가방에 넣은 점, 수 시간 동안 병원 인근에서 B씨를 기다린 점, 도망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전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범행 이후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A 씨는 주변 시민 6명의 제지로 체포됐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도주 중이던 차량에 소화기를 던져 움직임을 멈췄고 A 씨가 차에서 내리자 소화기를 분사하며 직접 제압에 나섰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이날 표창장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