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최근 2년간 고발 사례가 있거나 민원이 지속된 업소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온라인 홍보물이 유지된 채 폐문 부재 상태인 업소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들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관광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 6명과 경찰서, 소방서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조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숙박 영업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편법 운영 △숙박업이 불가한 아파트·주택에서의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용만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각종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안전 사각지대”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