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서 무죄

'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5-06-19 10:56:07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받은 경찰의 수집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교육감은 앞서 지난 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