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실패 ·· 엘마트 대부료 73억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실패 ·· 엘마트 대부료 73억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김용현 의원, 원인 규명과 구체적 징수 방안 요구

기사승인 2025-06-19 13:32:34 업데이트 2025-06-19 15:28:15
김용현 의원은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구리시의회 제공 

경기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엘마트 폐점 과정에서 발생한 대부체납료 73억원을 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패로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18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백경현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엘마트는 구리시와 2021년부터 5년간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 2023년부터 코로나 확산 및 경기 침체로 임대료 29억7000만원 체납을 시작으로, 관리비(전기료·청소·경비용역·수선비)18억1400만원, 변상금 24억1900만원 등 총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이에 시는 대부료를 이행보증보험 기관인 (주)대한기업금융에 청구 했으나 거부당해 지난해 9월 명도소송에 승소하고도 재산 명시, 채권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채납된 관리비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했으며, 엘마트와 계약 해지일부터 발생한 변상금 24억1900만원은 이행보증보험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강제 집행과 압류가 가능하나 실질적인 회수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시가 지급능력이나 신용등급, 금융감독원의 경고 이력, 행정처분 결과 등의 요건도 확인하지 않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소한 29억7000만원의 대부료만이라도 받았어야 한다"며 "이 부분을 미징수 세입으로 잡아 결손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냐"고 질타했고, 백경현 시장에게 엘마트 대부 체납으로 드러난 공유재산 관리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성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