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오는 25일 음주운전단속 수치 및 벌칙수준이 상향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발맞춰 도내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7월까지 음주운전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음주운전은 연평균 7052건, 월평균 587건이 적발되고, 이 중 6~7월 평균은 613건으로 다른 달보다 음주운전 적발이 많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평균 60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북경찰은 오는 25일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위해 도내 14개 시·군 모든 지역과 고속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음주교통사고가 많은 전주권에는 경찰관기동대 인원을 추가 증원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되는 25일은 도내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0.03∼0.08%미만)수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되며, 취소 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기존 징역 6개월∼3년/ 벌금 300∼1000만원) 된다.
또한 정치수치라도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를 받게 된다.
전북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경정)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법령 개정을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협조를 구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