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홍삼세트'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3) 전북 진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수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선물(2000여만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이 군수는 대법원까지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용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