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수사무소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3월 19일까지 읍·면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장수군과 농관원 장수사무소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 통합접수센터 설치하고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해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도 함께 받기로 했다.
읍·면별 센터 운영일자는 산서면은 12~21일, 계남면 13~20일, 천천면 21~28일, 장계면 22일~3월 7일, 번암면 28일~3월 8일, 장수읍 3월 11일~3월 19일, 계북면 3월 11일~3월 15일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직불금)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평균 100만원 수준으로, 진흥지역 안의 경우 ㏊당 107만원, 진흥지역 밖인 경우 ㏊당 81만원이 지급된다.
밭농업직불금 신청대상은 밭고정과 논이모작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밭고정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단가는 밭고정 직불금의 경우 지급단가는 전년도 ㏊당 평균 50만원에서 올해 평균 55만원(진흥지역 안 70만원, 진흥지역 밖 52만원)으로 인상됐다.
논이모작은 쌀소득보전직불금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당 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며 지급단가는 ㏊당 농지는 65만원, 초지는 40만원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를 반드시 등록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 변동사항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