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 건넨 장수군수 출마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권자에 금품 건넨 장수군수 출마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2-11 13:51:50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장수군수 출마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1월 초 유권자를 만나“여론조사나 선거 때 많이 도와 달라”며 어머니 간호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7년 12월 말 또 다른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6·13 지방선거에 장수군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관련자를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 한 점,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mail protected]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