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전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크게 줄어

윤창호법 시행, 전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크게 줄어

기사승인 2019-02-08 17:50:23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시행 후 전북지역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단 한건의 음주운전 사망자도 없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기간에  도내 음주교통사고는 112건이 발생해 전년대비(185건) 39% 감소, 사망자(전년 7명)는 없었고 부상자(206명)도 전년보다 34.8% 줄었다.

특히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는 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97건에 비해 66% 감소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매주 금요일 도내 14개 지역에서 동시 음주단속과 함께 유흥가와식당 등이 밀집한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특정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단속을 강화해왔다.
 
전북경찰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경정)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윤창호법 개정으로 도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사고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음주운전단속 기준(0.03%)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25일 시행되면 음주운전 사고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email protected]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