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584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6억388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58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고건의 심의 결과 2008년 장기요양 출범이후 두번째로 최고 포상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례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 4인을 근무하는 것으로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2억3582만원을 부당금액이 환수 결정됐다. 이와 동시에 그 신고인에게 포상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외의 세부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68.6%)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 청구한 경우(17.9%) ▲동거가족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경우(4.7%) 등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신고인의 포상액이 타기관의 비슷한 사례에 비해 적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고 포상금액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6억388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58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고건의 심의 결과 2008년 장기요양 출범이후 두번째로 최고 포상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례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 4인을 근무하는 것으로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2억3582만원을 부당금액이 환수 결정됐다. 이와 동시에 그 신고인에게 포상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외의 세부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68.6%)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 청구한 경우(17.9%) ▲동거가족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경우(4.7%) 등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신고인의 포상액이 타기관의 비슷한 사례에 비해 적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고 포상금액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