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골목형 상점가’ 5곳 추가 지정
아산시가 지난 1일 5곳의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탕정미래 △지중해마을 △지웰시티몰 1·2단지 △배방공수 △배방월천 등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아산시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포함해 총 6곳이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가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 [조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