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검찰 송치…"계획 범행"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전 연인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남성 가해자를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가해자는 스토킹·폭행 등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제도적 경고와 물리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범행을 막지 못한 이번 사건은,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과 사법 시스템의 공백을 다시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울산북부경찰서는 4일 A씨(30대)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8일... [손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