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진주시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7월 평균 누적 강수량 36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공공과 민간시설 침수, 도로와 하천 피해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당시에는 진주시 재해대책본부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신속한 주민대피 협력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현재까지 95% 이상의 응급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 현장에서는 군 장병, 자원봉사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해복구에 참여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 7월 18일부터 수곡면(농경지 침수), 명석면(하천범람·침수·도로유실), 미천면(하천범람), 하대·상평동(도심 침수), 진성면(제방유실, 농경지 침수), 사봉면(침수) 등 피해지역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신속한 응급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 7월 24일 피해가 발생한 12개 지역에 13개 부서 18명을 긴급 투입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조사(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를 지원했다.
진주시는 중앙과 경남도에 진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는가 하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7개 중앙부처 140명)이 진주에 상주(문산실내체육관)해 피해지역 정밀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피해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시 전체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