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까지 택배업종 점검...온열질환 예방 불공정거래 방지

정부, 14일까지 택배업종 점검...온열질환 예방 불공정거래 방지

기사승인 2025-08-06 14:29:33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쿠키뉴스DB

정부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고용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하회적 합의 사항에는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