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효상 기자 광복절 80주년이 다가오면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일부는 가족 관계 문제로 확인됐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나 나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중 가족관계등록부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가족관계를 창설할 수 있게 했다. 또 그 후손은 인지한 뒤 2년 내 검사를 통해 인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광복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후손들은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 존속임에도, 예우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다. 이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4조의 2항에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이 된 후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가족관계등록 후손은 독립유공자 사망을 알고 나서 2년 내 검사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족관계가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예우 사각지대 해소될 수 있다.
김 의원은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광복 직후 행정 혼란으로 실제 혈연관계가 있음에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며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297명이 가족으로 인정받았지만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단절을 바로잡고, 독립운동가 명예가 후손에게도 온전히 계승되게 하겠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이라도 국가는 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