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억4000만원까지 1~2%대로 빌려주고 있다. 하지만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소득요건을 연 1억3000만원, 보증금을 5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신탁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고,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주거지(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로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지원한다.
이밖에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