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명 수순…“횡령·부정선거 사실 확인”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명 수순…“횡령·부정선거 사실 확인”

기사승인 2022-07-13 21:41:2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회원조합인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제43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하는 징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적인원 30명 중 1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한국노총 상벌위원회에 따르면 △조합비 횡령 묵인과 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운영 △조직적인 부정선거 지시 △한국노총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 건설노조 관련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상벌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가 노총의 규약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건설산업노조 집행부의 총사퇴와 조직정상화 위원회 구성 및 민주적 규약 개정 등 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상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정은 한국노총 조직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현장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시대의원대회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모바일로 진행된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