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 신청자들에게 순창사랑상품권 1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순창군은 당초 20억원 규모로 발행한 순창사랑상품권이 빠르게 완판됨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 신청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상품권을 5일부터 추가로 발행해 지급한다.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은 지역내 가맹점 3곳 이상에서 상품권으로 업소별 각 5만원 이상씩 총 15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사용금액 구간별로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군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예산 1억 4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순창사랑상품권 인기몰이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두 달 동안(신청월의 전월, 전전월) 상품권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모아 매 짝수 달 10일부터 2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서로 다른 가맹점 3곳에서 각 5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금액은 최소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사용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지급받는다.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권 금액은 5만원이다. 구비서류는 인센티브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현금영수증을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상품권 교환권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다.
군 양병삼 경제교통과장은 “상품권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환급받은 상품권을 다시 사용하면 지역상권에 2차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용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