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71)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법정에서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 조직을 승계한 것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을 위해 활동해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1·2심 재판부는 “선거 전에 정치 활동을 위해 만든 전형적인 사조직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따라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