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마약류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등 전체 마약류 정보를 관리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18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투약까지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게 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이용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기존의 의사나 약사 연수·보수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수의사 연수교육과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마약류 취급정보 보고 전면 의무화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통합정보 수집·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쿠키영상] '사자가 청년을 와락~!' 생명의 은인과 우정의 포옹
[쿠키영상] ""막춤이 답이다"" '뱀도 질색한' 뱀 쫓는 법
[쿠키영상] 예상치 못한 캥거루의 펀치… '웃음 유발' 동물의 역습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18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투약까지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게 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이용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기존의 의사나 약사 연수·보수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수의사 연수교육과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마약류 취급정보 보고 전면 의무화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통합정보 수집·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쿠키영상] '사자가 청년을 와락~!' 생명의 은인과 우정의 포옹
[쿠키영상] ""막춤이 답이다"" '뱀도 질색한' 뱀 쫓는 법
[쿠키영상] 예상치 못한 캥거루의 펀치… '웃음 유발' 동물의 역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