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에 보장 병명 정확히 표기해야”

금감원 “보험약관에 보장 병명 정확히 표기해야”

기사승인 2015-02-25 09:25:56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약관에 병명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금융사에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총 6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보험의 약관에 보장 대상 감염병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1군 감염병’과 같이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기한 후 상황 발생 시 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보험사가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할 때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관행을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굳이 인감증명서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외에도 캐피털사 홈페이지에는 금융사기 피해 주의 안내 내용을 담아 피싱 피해를 줄이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지역 농·수협 출자금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332를 통한 제도 개선은 47건으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