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원들에게 지급될 상여금에서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철오 기자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원들에게 지급될 상여금에서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철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