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선진국에 비해 훨씬 불리""

"대한상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선진국에 비해 훨씬 불리""

기사승인 2014-03-27 21:46:01
[쿠키 경제]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를 포함해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65%에 달한다”면서 “과세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영국·독일·일본보다 훨씬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일본은 가업을 승계한 사장이 5년간 재직하며 고용의 80%를 유지하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내지 않도록 해준다. 상속할 때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80%의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매긴다. 독일은 5∼7년간 가업을 잇고 고용의 80∼100%를 유지하면 승계 자산의 85∼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영국도 가업상속 및 증여 자산에 대해선 50∼100%를 세금에서 공제하고 고용 유지 의무는 없다.

우리나라는 2008년 도입된 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제에 따라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10%의 저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나 30억원 초과 증여주식은 10∼50%의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 대한상의는 “현행 특례제는 증여세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한도를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증여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내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하고 나서 가업승계 요건을 갖췄다면 증여세는 면제하고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mail protected]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