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간의 짧은 국회 국정감사. 짧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유명 패스트푸드점들의 위생불량 건수가 보고 됐다.
그 중 가장 으뜸인 곳은 단연 롯데리아다. 롯데리아를 빼고는 유명 패스트푸드점들의 위생불량을 논할 수 없을 정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된 건수만 수십건에 이른다. 이물 종류는 대부분 음식 조리 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롯데리아에 종사하는 음식 조리사가 조리한 음식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제는 음식의 이물질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의 허점까지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심각성은 빙산에 일각이다.
재작년 국정감사 한달을 앞 둔 어느 날이었다. 당시 복지위 이낙연 의원실 양재원 비서관과 각 지자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을 보름간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다. 각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군청 위생과, 보건과 공무원들은 아마 그 당시 가장 바빴을 것으로 기억된다. 그간 접수된 식품위생법 현황 1년 치를 모아 보내야했기 때문이다.
밤잠 설쳐가며 받아본 결과물은 실로 놀라웠다. 옆집 감자탕집부터 롯데리아, 미스터피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무수히 많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만 1만5000건이 넘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2011년 하반기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일 수십 곳의 요식업소 및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수십 건의 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물질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업체들은 이미 예전에 끝난 문제라며 왜 또 들춰내는지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음식에 혐오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하면 당장 매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은 매주 업데이트 되고 있다. 여전한 것은 이물질 발생 건수다. 줄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업체 불만처럼 예전에 끝난 문제일까. 원한다면 매일 ‘오늘의 이물질’이라는 코너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소개할 수도 있다.
‘약방의 감초’는 긍정과 부정을 모두 내포한다. 분명한 것은 패스트푸드점의 위생불량이 약방의 감초가 돼서는 안 된다. 약한 법은 더 강하게 만들어 이들 업체들의 반복되는 소비자 기만 행태를 막을 필요도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