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분유서 세슘? 환경운동연합의 어정쩡한 발표 결국… 일동후디스에 8천만원 위자료

산양분유서 세슘? 환경운동연합의 어정쩡한 발표 결국… 일동후디스에 8천만원 위자료

기사승인 2013-07-10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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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일동후디스가 자사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0일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동후디스에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환경운동연합이 극소량의 세슘만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작년 8월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5개 분유를 조사한 결과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 성분이 0.391±0.050㏃(베크렐)/㎏ 검출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검출된 세슘 양은 유럽의 영유아용 식품 적용 기준치 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검사를 담당한 김숭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검사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환경단체의 폭로는 억지성이 강하다”며 “영유아 인체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