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이낙연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3-06-27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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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대형마트에서 부담금을 걷어 전통 시장 활성화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담배 등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일부 영업품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강동원·문병호·박주선·배기운·부좌현·김태년·이상직·김동철·최동익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로부터 순수익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지역유통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 기금을
지역 유통산업 종사자와 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 쓰도록 했다. 또 대형 마트에서 담배 등 소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합한 일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점포는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와 이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익스프레스 점 등 준대규모 점포이다.

이 의원은 작년 9월에도 영업시간을 위반하거나 의무휴업 제한을 어겨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1월 1일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