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산양유 소비자 기만 보도 사실무근… 언론중재위, 공중파 방송에 다시보기 중단 결정

100% 산양유 소비자 기만 보도 사실무근… 언론중재위, 공중파 방송에 다시보기 중단 결정

기사승인 2013-06-13 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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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최근 공중파 방송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방송됐던 ‘산양분유’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주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월 전파를 탄 한 공중파 방송의 ‘산양유만 100% 담았다? 산양분유에 관한 오해와 진실편’에서 제기됐던 ▲기존 산양분유 업체들의 산양분유 100% 허위 주장 ▲유당성분을 사용하면서 ‘젖소유당’으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에 대해 반론보도 방송과 보도문 게재, 다시보기 중단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모든 조제분유는 모유를 기준으로 성분을 조정하므로 유성분 100% 분유는 원래 존재할 수가 없는데, 특정업체의 제품만 산양유성분 100%인 것처럼 암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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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