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건강식품 사기업체 기승… 소비자주의보

무료체험? 건강식품 사기업체 기승… 소비자주의보

기사승인 2013-05-14 1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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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무료체험을 빙자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09년부터 2013년 4월말까지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이 총 72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만도 4월 30일까지 145건이 접수돼 전년동기(57건) 대비 약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원이 피해 상담 722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됐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건도 118건(16.3%)에 달했으며,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85건(11.8%)으로 나타나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대부분(78.4%)은 5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어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의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