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국회 법률안 통과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국회 법률안 통과

기사승인 2013-04-29 16:18:00
[쿠키 건강] 집단급식소에 영영사·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등 집단급식소에서의 식품안전성 논란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위해방지 및 전문적인 급식 위생관리 등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고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그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문제에 취약했던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조치로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등을 고취시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