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건강] 40년이나 된 아이스크림 '누가바'의 상표권을 놓고 롯데제과와 해태제과가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서울중앙지법에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 제품 '누가바'와 유사한 표장을 아이스크림 제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롯데제과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누가'를 아이스크림에 사용했고 제품 포장도 유사하다"며 "자칫 소비자가 혼동해 자사 영업활동에 타격이 예상될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태제과의 '누가바' 한해 평균 매출은 400억원 정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