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시장과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서 인체유해성 때문에 현재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포함한 잔류농약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유통되다가 적발돼도 원인행위자인 생산자에게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농산물 판매업자가 농산물을 판매하기 전에 잔류농약의 기준치 초과여부를 검사하여 인체에 유해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의진의원은“소비자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브랜드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자만 처벌하고 있는 현 규정은 사후 약방문격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도 자체품질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시장과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서 인체유해성 때문에 현재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포함한 잔류농약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유통되다가 적발돼도 원인행위자인 생산자에게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농산물 판매업자가 농산물을 판매하기 전에 잔류농약의 기준치 초과여부를 검사하여 인체에 유해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의진의원은“소비자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브랜드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자만 처벌하고 있는 현 규정은 사후 약방문격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도 자체품질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