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8일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 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 단축 등의 편의와 검사중복 등을 피할 수 있어 진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하여 협진이 이뤄지고 있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는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정희 유성엽 최원식 심재권 이춘석 이석현 윤관석 김기준 신장용 김윤덕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원급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 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 단축 등의 편의와 검사중복 등을 피할 수 있어 진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하여 협진이 이뤄지고 있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는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정희 유성엽 최원식 심재권 이춘석 이석현 윤관석 김기준 신장용 김윤덕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