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에 맞서 중소상인 보호하려다… 오히려 벌금

코스트코에 맞서 중소상인 보호하려다… 오히려 벌금

기사승인 2013-01-17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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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코스트코에 맞서 중소상인 보호하려던 울산 북구청장에게 오히려 유죄가 선고됐다.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법을 준수해야할 공직자 신분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윤종오 북구청장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하지만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부정, 긍정 효과 등의 연구조차 진행한 바 없다"며 "반려처분 과정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피고인이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와 상소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판결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윤 구청장은 2011년 5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는데도 같은 해 6월 21일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