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대가로 ‘에쿠스’ 승용차 요구… 차병원,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납품대가로 ‘에쿠스’ 승용차 요구… 차병원, 리베이트 ‘적발’

기사승인 2012-11-14 16:47:01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리베이트 혐의로 차병원 임원·도매업체 대표 입건

[쿠키 건강] 병·의원과 제약업체 간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정부의 병·의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노력에도 돈을 받는 의사, 병원관계자와 돈을 주는 제약업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납품 대가로 '에쿠스' 승용차 등의 현물을 요구하는 등 병의원과 제약업체 간 리베이트가 상식이하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차병원그룹 성광의료재단 이모 경영관리본부장과 리베이트를 건네준 의약품 도매업체 D약품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부터 차병원그룹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 결과 차병원그룹 성광의료재단 이모 경영관리본부장이 의약품 납품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 D약품 최씨에게 승용차를 요구하자 지난해 1월초 8000만원 상당의 에쿠스승용차를 받았다. 또 최씨는 퇴직자의 급여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한편 D약품은 전체 매출의 80%이상의 의약품을 차병원그룹에 납품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