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애연가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자칫 숨어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다.
서울시는 내달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면적 150㎡ 이상의 시내 음식점(휴게·일반)과 제과점, 술집 8만 곳에 전면 금연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내 별도의 작은 공간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커피숍 등은 현재 커피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금연구역이 있지만 앞으로는 서서 담배만 필 수 있는 흡연실 개념의 공간만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3월부터 금연구역 내 단속도 본격 실시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율을 32.2%(2011년)에서 2020년까지 2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연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내달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면적 150㎡ 이상의 시내 음식점(휴게·일반)과 제과점, 술집 8만 곳에 전면 금연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내 별도의 작은 공간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커피숍 등은 현재 커피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금연구역이 있지만 앞으로는 서서 담배만 필 수 있는 흡연실 개념의 공간만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3월부터 금연구역 내 단속도 본격 실시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율을 32.2%(2011년)에서 2020년까지 2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연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