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신의진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2-11-13 11:11:00
[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13일 학교폭력에 따른 가?피해학생 등 위기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지원하기위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더이상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가 조기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상당하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