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영리병원 금지’ 경자법 개정안 발의

김용익 의원 ‘영리병원 금지’ 경자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2-10-30 14:57:00
[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을 ‘영리병원 금지’와‘내국인 진료를 금지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설치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가능한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 범위를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법에 외국의료기관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바꿨다. 특히 개정안 제23조제7항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했다.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굳이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